불법 촬영→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의조, 커리어 끝날 위기…6월 계약 만료, FA 미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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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황의조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의조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1심 재판 도중 돌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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